자녀의 경제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이 젊은 시절 머리를 자를 때조차 30만 달러의 기회비용을 고민했다는 일화는 복리 효과와 시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어떤 계좌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녀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다양한 계좌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자녀 첫 계좌로 최적인 이유
자녀 명의로 개설 가능한 계좌는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ISA 계좌,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 청약저축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적용하면 선택지는 명확해집니다. 첫째, 아기도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자금을 충분히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 가능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의 예적금 상품은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는 수준의 이자율로는 장기 투자 자금을 만족스럽게 불리기 어렵습니다.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이 좋지만 만 19세 이상부터만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부터 가능하지만 그보다 어린 자녀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과 IRP는 당연히 직장이나 소득이 필요하므로 제외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할 수 있지만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고, 만 14세부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점수로 인정되므로 그 전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일반 증권사 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남는데, 연금저축계좌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성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일반 증권사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상품을 매매하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하므로,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냈을 돈까지 함께 굴릴 수 있습니다. 장기간 투자할수록 과세 이연으로 얻는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과세이연 효과와 세액공제 전환 특례의 숨은 가치
많은 부모들이 "자녀는 소득이 없는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첫 번째 혜택인 납입 단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6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6.4% 또는 13.2%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혜택은 자녀가 당장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혜택인 과세 이연은 즉시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전환 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연금저축 납입자가 과거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후에 세액 혜택으로 소급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10년간 연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자녀가 25세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다른 납입 없이도 1년에 600만 원씩 차감해서 대략 6~7년 동안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 중간에 돈을 빼야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 금액의 규모나 추가 페널티 없이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15.4% 배당소득세를 냈을 금액이므로, 세율은 1.1%p 높지만 그동안 과세 이연으로 얻은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유리합니다.
소액적립으로 시작하는 현실적 투자 전략
많은 부모들이 증여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장 큰 금액을 준비하기 어려워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소액적립 전략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중 월 10~20만 원만이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월 20만 원씩 20년간 연평균 7%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약 1억 원이 됩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같은 기간 동안 약 5,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특정 주식을 반드시 물려주고 싶다면 일반 증권사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군에 노출시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ETF나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절세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합니다.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런 버핏의 자산 대부분이 노후에 축적된 이유는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자녀가 돌쟁이일 때 시작한 투자는 55세가 되었을 때 엄청난 노후 자산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꾸준히 적립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금융 교육이자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는 금액의 크기보다 시작 시점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와 세액공제 전환 특례는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월 10~20만 원의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면 시간이 자녀의 자산을 불려줄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자녀가 받게 될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복리의 마법과 부모의 사랑이 만들어낸 든든한 미래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KZIb60TxQm8
댓글